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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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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 남해 해역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한 멸치 불법조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민원 및 언론보도 제기에 따른 강력한 단속 필요
1. 단속기간 : '18. 7 ~ '19. 3 / 9개월 간(멸치 조업기간)
2. 중점 단속대상
- 불법어구 적재(자루형 그물, 전개판 등)및 사용행위
- 선망, 들망 어선의 변형 불법조업
(자루형 그물을 선망어선 2척에 달고 쌍끌이 조업하는 방법, 들망어선이 어구를 끌어서 조업하는 방법 등)
-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 등
3. 단속방법
- 해상단속 활동 및 육상단속 활동 병행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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