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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 좌초, 침몰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신속한 배출방지를 위해 민간업체의 보유인력,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동원 시 정보 활용을 하기 위한 "민간 구난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1. 분야 : (1) 긴급수리 / (2) 유류이적 / (3) 선체인양 ※ 중복신청 가능 2. 대상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가능 업체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2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업체 3. 신청기한: 8.24.(월)~9.18.(금) / 추가상시신청
○ 제출서류 - [붙임1] 민간 구난업체 보유자원 실태조사 신청서(양식) - [붙임2] 민간 구난업체 보유자원 실태조사 자료(양식) - [붙임3]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민간 구난자원 실태조사에 참여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업체 구난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확인을 할 예정이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행위자를 포함한 방제의무자에게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방제의무자가 신속하게 적합 업체를 동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은 담당자 이메일 제출(miyeong02@korea.kr), 문의사항은 055-647-229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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