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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시행관련 주요변경사항과 수중레저시설 및 사업장대상 안내사항입니다. ● 주요변경사항 - 수중레저안전관리분야, 수중레저사업등록변경등록 업무,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업무, 수중레저법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소관변경 * 수중레저사업장 안내사항 : 수중레저장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업 등록,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 운송하기 위해서는 운송업 등록, 스킨·스쿠버·프리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업 등록필요!(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자는 등록 이후 사업장 위치, 수중레저기구 또는 장비 명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등록(미변경 등록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수중레저시설 안내사항 : 스킨·스쿠버·프리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업 등록, 수중레저장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업 등록(무등록 사업운영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변경 등록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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