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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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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강화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수상레저사업장 민간자격(인명구조요원)으로 업무가 가능하였으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에 따라 이제는 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국가자격(수상구조사)을 소지하여야만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해당 자격 기준 강화는 개정법 시행일(2025.12.21.)부터 3년까지 유예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한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요원, 이제는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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