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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안내(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6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안내(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6호)
작성자 이승용 등록일 2018.10.19

통영해양경찰서 관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사안전법 제34조(항로 등의 보전)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해상교통장애행위)제2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역에서는 레저활동(낚시, 스쿠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레저활동이 가능합니다.


허가대상 수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55-647-2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도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안내(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6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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