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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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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5. 9. 15. ~ '25. 10. 12.
- 주요신고대상 :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및 인건비 부정청구, 연구재료 및 장비 구입 비용 허위 청구, 여러기관 동일한 과제로 연구개발비 중복 수급 등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신고방법 : 온라인(청렴포털), 방문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 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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