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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직원법 적용 홍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직원법 적용 홍보
작성자 김미진 등록일 2024.10.04

*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알려드립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관련 톤수, 여객정원 별 조종면허 외 해기사 면허 필요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총톤수 5톤 이상 또는 여객정원 13인 이상인 경우 선박직원으로 승선하려면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어 별도의 6급 이상의 항해사 상선면허 또는 한정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 필요 <어선 면허의 경우 적용 제외>


* 20톤 이상 모터보트,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도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어 정원별 기준 면허 필요


*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무경력을 인정받아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할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 가능


* 홍보자료  참고하셔서 안전한 운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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