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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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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알려드립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관련 톤수, 여객정원 별 조종면허 외 해기사 면허 필요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총톤수 5톤 이상 또는 여객정원 13인 이상인 경우 선박직원으로 승선하려면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어 별도의 6급 이상의 항해사 상선면허 또는 한정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 필요 <어선 면허의 경우 적용 제외>
* 20톤 이상 모터보트,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도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어 정원별 기준 면허 필요
*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무경력을 인정받아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할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 가능
* 홍보자료 참고하셔서 안전한 운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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