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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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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관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항로 등의 보전)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역에서는 레저활동(낚시, 스쿠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합니다.
허가필요수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통영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055-647-2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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