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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112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험장(수영장) 운영중단 등 시험 집행이 불가하여 11개 시험장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해양경찰청장
1. 잠정 연기 대상
- 본 공고일 이후 모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접수 및 집행 중단
2. 기 접수자
- 시험 재개 시 접수 없이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3. 재개 시점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전환과 시험장의 정상운영 시기에 맞추어 시험 재개 예정
- 시험 재개 시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예정
4. 코로나19 관련 응시자와 종사요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양해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담당(032-835-2546)
붙임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122호('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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