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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1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항과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21호('20.2.24.)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이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11개 시험장의 모든 시험을 잠정 연기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해양경찰청장
1. 차기 시험 계획
-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시험 집행 시기 결장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http://imsm.kcg.go.kr)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를 통하여 공고
2. 접수 응시자에 대한 차기 응시방법
- 서울(3.1) 경기(2.29) 전북(2.29) 경남(2.29) 광주(3.15) 지역 시험에 이미 접수 완료한 응시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다음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응시불가 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환불신청서 등 작성 제출 시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3. 기타 문의 사항은 시험 지역 관할 해양경찰서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1호('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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