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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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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알림사항공지사항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시행('25. 6. 21.) 관련 다음과 같이 알리니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 수상레저활동자께서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시
- (동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동력) 100만원 이하 과태료(신설)
* 시행일: '25. 6. 21.
** 계도기간: '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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