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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개정(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 중 조종 금지) 관련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 중 조종 금지) 관련 알림
작성자 황지영 등록일 2025.05.23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알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시행('25. 6. 21.) 관련 다음과 같이 알리니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 수상레저활동자께서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시

 - (동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동력) 100만원 이하 과태료(신설)

   * 시행일: '25. 6. 21. 

   ** 계도기간: '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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