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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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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알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시정명령)
3. 태풍특보 등 해제로 수상레저활동 시정명령(일시정지) 발령을 해제합니다.
가. 해제기간 : 2023. 8. 11.(금) 00:00 부터
나. 해제구역 : 통영해양경찰서 관내 해상(통영, 고성, 거제 연안 일대)
다. 해제내용 :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사업장 포함)
라. 해제사유 : 태풍특보 등 해제
4.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55-647-225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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