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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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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설립취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2. 개최일시: 2026. 04. 21.(화) 12:30
3. 개최장소: 태안해양경찰서 소회의실 (2층)
4. 참석대상: 직장협의회 가입을 희망하는 직원
5. 회의안건: 대표자 및 위원회 임원선출, 직장협의회 규정(안) 의결, 설립 및 운영방안 논의 등
6. 기타사항: 붙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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