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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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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모든 국내·외 항해 선박으로, 기준 미준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해경은 선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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