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태안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251126 태안해경, 통개항 해역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51126 태안해경, 통개항 해역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작성자 오현정 등록일 2025.12.29

-

▲지난 21년 5월24일 야간 해루질에 홀로 나선 60대 남성이 파도리 통개항 앞 등대 갯바위에 고립돼 긴급출동한 태안해경에 구조되고 있다.  © 태안해양경찰서

(요약) 태안해양경찰서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 해역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해역에서는 최근 3년간 연안 사고 7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으며, 계도 기간 이후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1126 태안해경, 통개항 해역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1126 태안해경, 통개항 해역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