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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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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에 진행한 '태안해경,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캠페인
(요약) 태안해경은 승선원 2인이하 조업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11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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