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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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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호-2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태안해양경찰서장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고립·익수 등 연안 인명사고 예방
○ 소 재 지: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충남 태안군 고남면 소재)
○ 지 정 일: 2025. 9. 8.
○ 통제기간: 2025. 9. 8. ~ 지정 해제 시까지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 대 상: 출입통제구역 내 진입자(선박승선자 제외)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세 범위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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