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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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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같은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라태안해양경찰서 신축 추가매입부지 토지감정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참관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주께서는 참석바랍니다.1. 일 시: '25.5.28.(수) 14:00 ~2. 장 소: 태안해양경찰서 신축부지3. 참석자: 태안해양경찰서 신축TF, 감정평가법인 2곳, 토지소유주(희망자 한함)4. 평가대상가.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74-35(장산리 산122-1) 중 일부나.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장산리 산123)※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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