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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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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4호-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익수·추락 등 연안 인명사고 예방
○ 소 재 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안흥외항 동방파제 및 서방파제
○ 통제범위: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전체
○ 지 정 일:2024. 6. 1.
○ 통제기간: 2024. 6. 1. ~ 지정 해제 시까지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세 범위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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