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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물품계약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신현건 등록일 2023.05.30

계약상대자(인투윈산업)와의 물품구매 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지급될 대가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상계 처리한다는 공문을 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3.05.31.(수) ~ 06.13.(화)

2. 공고대상: 인투윈산업

3.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물품계약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물품계약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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