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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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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인투윈산업)와의 물품구매 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지급될 대가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상계 처리한다는 공문을 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3.05.31.(수) ~ 06.13.(화)
2. 공고대상: 인투윈산업
3.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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