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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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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지정사유: 익수(사망) · 고립 등 연안사고 예방
○ 소 재 지: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 지 정 일: 2023. 11. 13.
○ 기 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태안해양경찰서 제2023-23호(곰섬 갯벌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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