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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3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3호)
작성자 곽민재 등록일 2024.03.13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유선사업자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7. (14일간)

2. 문 의 처 : 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다중이용선박 담당(033-634-2549), 강원 속초시 동명항길35(민원동)

3. 유의사항 및 통지서는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3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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