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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7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7호)
작성자 곽민재 등록일 2023.07.0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을 위반한 유선 사업자에 대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3. 7. 4. ~18. (14일간)

2. 문 의 처  : 033-634-2549(유도선담당자)

3. 의견제출, 유의사항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7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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