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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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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을 위반한 유선 사업자에 대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3. 7. 4. ~18. (14일간)
2. 문 의 처 : 033-634-2549(유도선담당자)
3. 의견제출, 유의사항 등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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