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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실시
작성자 성동주 등록일 2026.07.30

서해해경청,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실시

- 8.1.~8.31. 한달 간 일제 단속 ... 구명조끼 착용법 등 홍보·계도 병행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 감소와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이후 올해 7월 한 달간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어업인 323명을 현장 계도하였다.


 이번 일제 단속은 어업인을 상대로 출항 후 구명조끼를 탈의하는 행위, 선내 비치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을 틈타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거나 승선원 중 일부 인원이 착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을 교육하고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생명보호 수단”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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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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