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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 올해 상반기 배타적경제수역(EEZ) 14척 나포, 160척 퇴거, 차단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활동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이 발표한 ’26년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결과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총 14척을 나포(무허가6척, 제한조건위반8척)하고 총 160척을 퇴거(6척) 및 차단(154척)했다. ※’26년 상반기 해경청 전체 나포:21척(서해청 14척/ 전체 67% 차지)
또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우리 해역으로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 776척을 선제적으로 관리,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올해 초와 봄 성어기에 맞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총 3차례에 걸친 특별단속을 비롯하여 대형 함정과 항공기, 드론을 총동원한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1월에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무허가 범장망 중국어선 4척, 4월에 무허가 쌍타망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번 단속의 가장 큰 특징은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다. 올해 5월 12일부로『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이 기존 최대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5배 상향되었다. 해경은 이를 바탕으로 반복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불법조업으로 얻는 기대 수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징벌을 가해 재범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불법조업 행태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강화된 법률과 첨단 감시 체계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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