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가상징알아보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힘 국민과 함께 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인쇄

HOME


서해해경청, 군산광역VTS 관제통신 미청취 외국적 선박 적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해해경청, 군산광역VTS 관제통신 미청취 외국적 선박 적발
작성자 성동주 등록일 2026.05.19

서해해경청, 군산광역VTS 관제통신 미청취 외국적 선박 적발

- “2시간 넘게 관제 호출 묵묵부답”.., 관제통신 미청취 외국적 선박에 과태료 부과 예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백학선) 군산광역VTS는 선박교통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집중 단속 기간(5. 4 – 5. 22)중 관제통신을 미청취한 외국적 선박을 지난 10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광역VTS에 따르면, 적발된 선박은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A호로 지난 10일 오후 8시 43분부터 오후 10시 58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군산항 A2 정박지 인근 해역에서 관제사의 호출과 안전확보 제공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산광역VTS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선장의 의무 등) 위반 사항을 적용해 최대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흥모 군산광역VTS 센터장은 “관제통신 청취와 신속한 응답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관제구역 내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관제구역 내 항행 정박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군산광역VTS 관제통신 미청취 외국적 선박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군산광역VTS 관제통신 미청취 외국적 선박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