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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 실시 - 5월 18일~20일 홍보·계도 거쳐 21일~27일 7일간 집중단속...해양안전의식 확립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달 18일~20일(3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1일~27일(7일간) 어선 대상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 현행 규정에 의거 2025년 10월 개정 시행에 따라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까지 착용 의무가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관내 어선은 2만 9천여 척으로 전국 어선 6만 2백여 척 대비 4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59명으로 연평균 약 2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학선 서해지방해경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생명 보호 수단”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일제단속 기간 중 엄중 단속에 따른 무관용 원칙과 함께 구명조끼 의무 착용 관련 현장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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