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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찰 항공기에 적발된 승선원 미신고 어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경 순찰 항공기에 적발된 승선원 미신고 어선
작성자 성동주 등록일 2026.04.20

해경 순찰 항공기에 적발된 승선원 미신고 어선 

- 서해해경청, 항공 순찰 중 승선원 미신고 4.9톤급 어선 적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어선 1척을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2경 경남 사천시 향기도 동방 약 1.8키로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4.99톤, 남해선적)가 신고된 승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서해청에 따르면 A호는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총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에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함께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사천해양경찰서는 하동파출소의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조업 중인 어선에 올라 검문검색을 실시한 후 최종 단속을 실시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위반에 따른 처빌이 크며, 사고 시 해경의 구조 대응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승선원 신고는 해경파출소 등의 현장 방문과 함께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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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경 순찰 항공기에 적발된 승선원 미신고 어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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