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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내항 화물선 불법행위 일제 단속
작성자 박정환 등록일 2026.02.10

서해해경청, 내항 화물선 불법행위 일제 단속

- 10일부터 19일까지 단속 실시... 과적·과승 및 고박지침 위반 집중 점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백학선)은 다가오는 설 명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오늘(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관내 내항 화물선의 과적·과승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서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해상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화물 운송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화물 적재 고박지침 위반 행위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항해사·기관사 미승선 등 최저 승무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파출소 인력을 동원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이번 단속 기간 이후에도 불시에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물선의 고질적인 안전 저해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해양종사자분들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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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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