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상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어촌 및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밀 경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5월~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서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일선 해경서 마약담당 형사들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해안가, 도서지역, 양식장 주변 및 은폐된 실내·외 공간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 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마약류 단속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비롯해 내·외국인 해양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집단 거주지역 등지의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도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 이라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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