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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화물선 예·부선 특별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해해경청, 화물선 예·부선 특별단속
작성자 윤준선 등록일 2023.12.04

동절기 선제적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서·남해안 집중단속 실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동절기 화물선과 예인선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해해경은 최근 부안 예인선낚시어선 충돌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등 법령위반에 따른 원인으로 나타나 해양안전을 확보하고자 12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물선·예선·부선을 비롯해 서남해를 운항하는 화물선 및 부선이며단속 내용은최대승선인원초과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항행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특성상 인전·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등을 활용하여 예방 위주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서해해경청은 상반기 안전저해사범 278건 296하반기 어선 불법 개조·상태유지 위반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2건 63명을 단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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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화물선 예·부선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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