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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예방 중심 어선 불법개조, 증개축 특별단속
작성자 윤준선 등록일 2023.09.07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어선 불법개조증개축 선제적 집중 단속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개조증개축 특별단속을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1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원성 상실과 관련이 있는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여 서남해안 조업 어선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지난2~5월 전북 부안 일대 상부구조물을 불법 증·개축하고 LPG가스통을 설치한 어선31,  4~6월 전남 여수·고흥 일대 상부구조물을 증설한 어선 5, 8월 전남 목포·진도 일대 통발 적재대 내부 선원실을 임의 설치한 어선 10척을 검거하였다.

 

’23년 서해청 관내 불법개조·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61, 22년 44, 21년 80척으로 연평균 62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어선 불법 증·개축은 복원성에 악영향을 주어 전복 등 해양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단속하여 근절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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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예방 중심 어선 불법개조, 증개축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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