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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대마·양귀비 집중단속 129건 적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해해경청, 대마·양귀비 집중단속 129건 적발
작성자 윤준선 등록일 2023.08.08

수확기 맞춰 4월 1일 부터 7월 30일 집중 단속... 대마 25.3g, 양귀비 8,046주 압수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대마·양귀비 수확기인 4~7월 석달 간 집중단속을 펼쳐 대마 취급(소지·보관사범2(3)과 양귀비 밀경작 사범 127(127)을 적발하고대마 25.3g 및 양귀비 8,046를 압수하였다.

 

이번 단속은 일부 항포구어촌 등에서 아편 생산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투약·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해 국가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를 막고자 실시되었다.

 

단속 주요 사례로 지난 4월 완도군 일대에서 자택 텃밭에 양귀비 102주를 재배한 피혐의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하였고지난 6월 해남군에서 대마를 소지·보관한 피혐의자 3명을 적발해 구속·송치 하였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말했다.

 

한편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환각작용 외 중추 신경 마비 등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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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대마·양귀비 집중단속 129건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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