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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사회적, 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관련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기준 채용시험 응시가능 생년월일은 붙임 "채용시험 응시연령 안내" 참고바라며,
응시연령은 법령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차수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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