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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무기 맞춰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선박교통관제 분야 선제적 단속 실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5월8일부터 5월21일까지 선박 교통 관련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21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사항은▲관제구역 출입 미신고▲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지정항로 위반▲과속운항 등 항법 미준수 법규 위반 행위이다.
서해해경청 김주언 경비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농무기에 맞춰 선제적단속을 실시한다”며 선박 운항자의 준법정신 발휘와 안전 운항을 당부했다.
한편, 서해해경청 관내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선박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24시간 선박의 이동을 관찰확인,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유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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