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지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전 안전점검 필수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임명길)은 오는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점검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14일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4~10월)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4~10월)에 연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2022년 서해해경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153건 중128건인84%가량이 단순 고장 및 표류 사고이며,기구별로는 모터보트(63%) >고무보트(21%) >요트(8%)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활동이 전체 표류사고의84%를 차지하고 있다.또한,사고의 원인은 정비 불량(61%) >운항부주의(12%)>연료고갈(7%)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80%를 차지해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기구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표류 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해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점검 서비스는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면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추진기관 및 기초 장비 상태 등 기구 전반에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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