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검색
해양경찰청바로가기
국가상징알아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인쇄
- 19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 벌여 2척 나포하고 7척에 경고장 발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겨울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대형함 4척, 항공기 2대를 투입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검문검색했다.
검문검색 결과 어획량 축소 기재 및 조업일지 미비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고, 담보금 총 7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한 선박 7척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준법 조업을 하도록 계도했다.
서해해경청은 앞으로도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면밀히 분석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김종욱 청장은 22일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해 외국어선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