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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해양안전 확보 위해 서·남해안 집중 단속 펼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화물선과 예·부선 등에 대한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물선과 부선의 해양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에 등록되거나 서·남해를 운항하는 화물선·예선·부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9일 시작해 내년 2월 24일까지 진행하며 최대 승선인원 초과,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항행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화물선과 예인선, 부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등을 활용해 예방 위주의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올해 안전저해사범을 단속한 결과 333건을 적발하고 366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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