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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해양안전저해·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작성자 조현경 등록일 2022.10.07



-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다 조성 위해 해양종사자 대상 집중단속 실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시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감금·폭행·임금갈취, 강제추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유·도선과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화물선 고박지침 위반과 적재중량 미준수 행위, 섬 지역 양식장이나 어선에서의 선원 폭행, 상선·실습선에서의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안전저해사범을 단속한 결과 234건을 적발하고 246명을 검거했다. 또 인권침해사범 단속 결과 26건을 적발하고 26명을 검거했다.

서해해경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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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해양안전저해·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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