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가상징알아보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힘 국민과 함께 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인쇄

HOME


서해해경청,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오염행위 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해해경청,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오염행위 단속
작성자 조현경 등록일 2021.11.12



- 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해양오염 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정해역 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해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3주간 지정해역인 전남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를 통항하는 어선, 여객선 등 모든 선박과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벌인다.


특히 무인기를 활용한 육․해상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지정해역 통항선박의 폐유․분뇨 등 오염물질 관리실태 집중 점검 ▲양식장 내 가축사육․생활하수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단속활동은 해양수산부의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에 따른 것으로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


또 내년 3월 미국 FDA에서 우리나라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상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서해해경청은 앞서 올해 상반기 선박 281척과 가두리양식장 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4건 등 총 28건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양식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오염행위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오염행위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