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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조현경 등록일 2021.06.15

 

- 오는 21일부터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등 점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제한속력 초과 등의 위반행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관제구역 출입시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해해경청은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20일까지 VHF(초단파무선통신)을 이용한 안내방송과 SMS(문자메시지) 발송을 비롯해 항행안전정보 알리미 등으로 계도활동을 벌인다.


서해해경청 경비과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박교통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안전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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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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