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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청렴은 선택아닌 기본」 전 직원대상 부패방지 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 중심교육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1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하여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ㆍ승진자ㆍ신규임용자 등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부패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됐다. 부패방지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갑질규정 포함)을 주요 강의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교육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위교육원 전문 강사(박종성)을 초청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수수 금지,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례 등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와 최근 각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례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지난 8월 3일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지휘부를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 실천 서명식을 열고 청렴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금품향응 수수와 혈연ㆍ학연ㆍ지연에 따른 부당한 관행을 배제하는 한편, 직작 내 성희롱ㆍ괴롭힘ㆍ갑질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백학선 서해해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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