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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작성자 윤준선 등록일 2023.09.18

- ‘23. 9. 18.() ~ 10. 6.()까지 불법어업선불금 사기 등 단속 강화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19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남해안 주요어종 등 불법조업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선불금 편취 행위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출입항이 적은 취약 항포구와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육상으로는 수·형사요원과 해상으로는 형사기동정을 동원하여 ·육상 연계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추석명절 대비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을 목격 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추석전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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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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