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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전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1. 고 시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2. 고시번호: 해양경찰청고시 제2023-08호3. 발령 및 시행 : 2023. 7. 6.4. 개정전문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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