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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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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ㅇ 행정규칙명: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ㅇ 고시번호: 서귀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호
ㅇ 문의사항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4-79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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