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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일) 서귀포해경, 위험예보제 '경보' 격상 및 수상레저활동 제한 명령
작성자 채충희 등록일 2022.09.18

서귀포해경, 위험예보제 '경보' 격상 및 수상레저활동 제한 명령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오늘(18일)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근접으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경보’로 격상하고, 제주도 남부, 동부 앞바다에 태풍경보가 발표(9.18 15시 발효)됨에 따라 오후 12시부로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는 시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란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주의보-경보 등급으로 나누어 발령한다.


서귀포해경은 어제(17일)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태풍의 세력이 더욱 강해진 상태로 북상함에 따라 오늘 ‘경보’로 격상했다.

 수상레저활동 시정명령은 지속적인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통제기간은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이며,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은 어제(17일) 오전 9시부터 태풍 대비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안해역 순찰 및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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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9.18(일) 서귀포해경, 위험예보제 '경보' 격상 및 수상레저활동 제한 명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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