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①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②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③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실업급여) ④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⑤ 환경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기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FAX) : 044-200-7971 *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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