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포항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작성자 김태현 등록일 2024.04.01

포항해양경찰서 보안계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금년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저해 및 국익을 해치는 해양안보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신고 대상 범죄로는 북한 반입을 위한 공해상에서의 선박간 불법 유류 환적, 중고선박의 북한 위장반입, 

유엔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 및 북한산 무연탄의 반·출입 등입니다.


신고자에게는 건당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오니 해양 안보범죄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포항해양경찰서 보안계 054-750-2366 / 750-2119


붙임 1.  해양 안보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카드 

         2.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알림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