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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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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보안계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금년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저해 및 국익을 해치는 해양안보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신고 대상 범죄로는 북한 반입을 위한 공해상에서의 선박간 불법 유류 환적, 중고선박의 북한 위장반입,
유엔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 및 북한산 무연탄의 반·출입 등입니다.
신고자에게는 건당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오니 해양 안보범죄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포항해양경찰서 보안계 054-750-2366 / 750-2119
붙임 1. 해양 안보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카드
2.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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