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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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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
-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지자체->해경서 변경, 10월 19일부터 시행 [동해본부(속초, 동해, 포항) 7월 시범운용]
- 수상안전 종합정보(https://imsm.mpss.go.kr)에 접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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