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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온라인 신고방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온라인 신고방법
작성자 해양안전과 등록일 2017.06.21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

 -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지자체->해경서 변경, 10월 19일부터 시행 [동해본부(속초, 동해, 포항) 7월 시범운용]

 - 수상안전 종합정보(https://imsm.mpss.go.kr)에 접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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